과거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지만, 지우지 못 하는 사람들이 일명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엔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장의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신청 건수가 심상치 않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개월 차를 맞아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운영현황은 시범 사업 시행 직후인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해당 기간 내 총 3488건이 신청됐다. 신청자는 15세가 가장 많고,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플랫폼은 ‘유튜브’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범 사업은 만 18세 미만 시기에 남긴 게시글에 대해 최대 만 24세가 되어서도 삭제, 가림처리 등을 신청해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접수된 사례 중에는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삭제 권한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플랫폼을 탈퇴하거나 어렸을 때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담당자 상담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사업자 요청 등 과정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