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mar 창업주 아들에 증여한 지분 반환 소송 남매 갈등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

하사 에로망가

전과없음

2017.06.21가입

조회 2,134

추천 9

2025.06.22 (일) 11:35

수정 1

수정일 2025.06.22 (일) 11:36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2019년 아들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460만 주(13.4%)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분은 윤 부회장의 전체 보유 지분(31.75%)의 절반 가까이로, 윤 회장은 현재 5.59%를 보유하고 있으며, 딸 윤예원과 그녀의 남편은 총 10.62%를 소유 중이다.

 남매 갈등이 부자 갈등으로

이번 소송은 윤예원 콜마BNH 대표와 윤상현 부회장 간의 지배구조 갈등이 뿌리다. 업계에 따르면 세 사람은 과거 비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화장품·제약 부문은 아들이,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딸이 맡기로 했으나, 윤 부회장이 콜마BNH 이사회 개편을 시도하며 해당 합의가 깨졌다는 게 윤 회장 측 주장이다.

윤 부회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고, 자신을 포함한 신규 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반응은 ‘환호’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콜마홀딩스 주가는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 전략 변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달턴 인베스트먼트가 콜마홀딩스 지분을 5.69%까지 늘리며 이사회에 인사를 앉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소송의 관건은 ‘조건부 증여’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2019년의 지분 증여가 ‘조건부’였는지다. 윤 회장 측은 암묵적인 승계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식 계약서에는 해당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증여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명확한 문서화가 필요하다"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점친다.

 

댓글 1

대령 토마스뮬러

겸손.사랑.용기

2025.06.22 11:37:02

지분은 이미 넘어갔는데, 조건 안 적혀 있으면 되돌리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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