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모텔, 손님 120명 집단 난교
지난 6일 찾은 이곳은 낮에는 5000~8000원대 디저트와 7000~9000원대 음료를 판매하는 일반 카페다. 그러나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탈바꿈한다. 카페 손님을 내보낸 뒤 커플당 10만원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하는 성관계) 술집으로 운영한다.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하는 식으로 입장한다.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기도 한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카페 커튼을 닫고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다. 가게 내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날은 남녀 3쌍이 술을 마시며 옷을 탈의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입장객을 위해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과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돼있었다.
이곳은 온라인과 기존 방문객 지인 등을 통해 유입된다. 온라인에서는 ‘커플을 위한 해프닝 바(업소 내 성행위를 하기 위한 술집)’로 소개하기도 했다. 방문객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하며, 주로 주말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당일에는 남녀 약 120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날 이 업소는 입장료를 포함해 술값까지 매출 600만원 이상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카페 공식 계정에도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가게에 전화해 문의를 남길 때도 암호를 말해야만 스와핑 술집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
해당 업소의 ‘이중 영업’은 엄연히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도심에서 이 같은 신변종업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암암리에 손님을 받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SNS 아이디나 암호를 대야 입장할 수 있는 만큼, 신변종업소 업주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수사 당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업주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음행매개 혐의가 적용된다”며 신변종업소에 대해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 한 손님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신고가 접수되거나 첩보를 입수해 인지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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