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니얼
2022.05.25 00:00:09
안락사 합법인 나라 보면 본인 의사가 필수임 그것도 일시적인 기분에 판단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마치 이혼시 조정기간 4주 주는것 처럼 기간을 두고 수차례 확인해서 일관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함
그리고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장기기증 처럼 생전에 안락사 희망을 했어야 함
결국 법의 세부 조항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에 따라 자기 결정권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고 고려장 같은 법이 될수도 있음
해서 세부 조항만 합당하다면 찬성, 되도 않게 주변 사람들이 작당해서 서류에 도장만 있으면 되는 식이라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