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강남은 구두합의 끝났다?
리코측과 구두합의는 끝내고 도장은 아직일겁니다.
리코측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가 리코즉 사업에는 중요합니다.
팀당 3명까지 대리가능하다는 규정에 FA는 소속구단이없다는 논리로
가처분신청했는데 제도와 규정상 법리로따지면 리코측 승산이 높습니다.
KBO는 이후 다시 규정을 재손질해야겠으나 가처분이 인정되면
일단 올해는 리코가 대리하는 NC소속 4명의 작업이 가능할겁니다.
이를위해 펼치는 리코측 논리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선수들이 FA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자유롭게 대리인을 통해 계약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올해 FA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복수의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는 게 리코 측의 주장이다. [스포츠춘추/배지헌기자/2022.10.18]
선수들에게 피해가 생길거란 논리가 더욱 강력히 성립하기 위해선
해당 당사자인 NC선수들. 특히 양의지 계약건이 중요한데 FA라함이
연쇄이동이 필수인바, 유강남의 계약사실이 공식화되면 해담 금액 기준
타 대리인선수들의 계약이 활성화 될거고 그럼 가처분판결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에서 남은 NC소속 4명의 계약에 불리한 상황이
올수있다 판단하는것 같습니다.다른구단이나 LG조차도 유강남에대한 언급이 없음은 이러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현장에서는 공유되고 있는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은 아니기에 유강남은 원소속구단에
약간의 미련이 있을수도 있지않을까 싶고 그래서 한때 그런 설이
나온게 아닐까 봅니다.박동원의 계약이 먼저 발표되지않는 이상 유강남 발표는 미뤄지고,
혹 박동원의 계약이 발표되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리코도 일단 계약건에 한해서 발표하고, 가처분결과 나올때까지
보유선수들로 판을 키우지않을까 싶습니다.
즉, 가처분결과 나올때까지 발표는 매우 늦어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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