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업 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관두고 일반직하던가
주호민
전과없음
2022.10.11가입
좋은날
조회 1,908
추천 0
2022.11.30 (수) 13:17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지방공무원법 제58조도 동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그 동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모두를 가지지 못했었다. 이럴거면 연금안받고 월급으로 받으시등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지방공무원법 제58조도 동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그 동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모두를 가지지 못했었다.
이럴거면 연금안받고 월급으로 받으시등가
댓글 0
[업데이트] 네임드스코어 앱 리뉴얼 출시 안내 [0]
[업데이트] 픽스터 랭킹 시스템 업데이트 안내 [0]
[이벤트] 런닝볼 승무패를 맞춰라! 스페이스8 런칭 기념 이벤트 [0]
[이벤트] 네임드 채팅 랜덤포인트 이벤트 [21]
여교사가 남교사 스친게 성희롱? [0]
싱글벙글 조규성 일본진출 image [0]
내일 새벽 월드컵C조 최종전 라스트 댄스 빅매치 image [0]
윗집 애 죽었는데 기뻐했다고 전치10주 폭행당함 image [2]
일본에 있는 한국식 중국집.jpg image [0]
공무원 파업 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관두고 일반직하던가 [0]
롯데 차우찬 영입설 실화냐;;; [0]
안녕하세요 [2]
한국드라마 추천하는 일본배우 [0]
다시보는 월드컵 후승확률 탑10 [0]
지방사람들은 잘모르는거 [2]
요즘 한국 저출산 근황 image [0]
헛웃음 한것도 자존심 상하네... image [0]
한남의 인생. image [0]
좆선족이 보는 한국남자. image [0]
대구 치맥 페스티벌 [1]
군대 부조리 [0]
천안에서 통영까지 데릴러오라는 여친 [1]
6개월 만에 이혼한 33살 아재 image [1]
obt 나왔네 image [0]